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5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약 90㎡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 약 15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 음식점 또는 군부대로부터 남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