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2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사육면적 437.95㎡의 시설을 갖추고 닭 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면적 150㎡ 이상의 닭사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기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위 시설을 영위하면서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60ℓ/ 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축사전경),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