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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8 2020고정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 D, E에서 상호 없는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부터 2019. 10. 7.까지 위 닭 사육시설에서, 경남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 등에서 받아 온 수량 미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닭 약 500여 마리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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