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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86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중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나주시 B에 면적 760㎡의 소 사육시설인 축사를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축의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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