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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40152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축,주유소)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나. 제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까지 부분(제1심판결문 1쪽 4째 줄부터 6쪽 20째 줄까지 부분)은, 제1심판결문 4쪽 12째 줄의 “F”를 “M”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제1심판결문 6쪽 21째 줄 이하

다. 기존 주유소와의 이격거리 제한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인근 같은 방향으로 2km 이내에 주유소가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격거리 제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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