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2 판결
[거절사정][공1987.4.15.(798),541]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며, 그 각 상표의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 제10류 제4군 "약재"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 유사한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출원인, 상 고 인

제넨테크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이세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선고 85후40,41 ; 1986.3.25. 선고 84후81 ; 1986.2.11. 선고 85후76 ; 1985.10.22. 선고 85후43 각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1984.7.19.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출원된 본원상표 "INTERCEP-TOR"는 영문자로 표기하여서 된 것이고, 그전에 (등록번호 2 생략)으로 등록된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한글로 표기된 것이어서 일건 그 외관이 상이하고, 또 본원상표는 그 영문자로부터 "가로채는 사람(물건), 가로막는 사람(물건), 전투요격기"등의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 관념도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터셉터"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인터셉트"로 호칭되므로 각 4음절중 앞부분 3음절이 다같이 "인터셉"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절도 "터"와 "트"로 모임인 "어"와 "으"의 차이에 불과하여 극히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동물용약제(소과 동물 인터페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추용제, 호르몬제, 종양치료제, 항생제, 대사용제"는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제10류 제4군 "약제"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 위 상품구분이 비록 상품의 유사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조 제2항 ) 인용상표의 지정 상품중 "항생제, 종양치료제"등은 인체용은 물론동물용 약제로도 사용되고 있고, 양상표 지정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처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칭호가 유사한 상표를 서로 유사한 당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상표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