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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후336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5.(956),2973]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AXE”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며, 출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출원인, 상고인

렁카이 후크 메디칼 캄파니(피티이)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원상표는 막대모양의 도형위에 도끼를 쥐고 있는 사람의 팔이 결합되어 있는 도형 상표로서 위를 향하고 있는 도끼 도형이 다른 도형에 비하여 강하게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도끼 도형이라고 할 것이며, 인용상표는 영문자 “AXE”로서 그 주된 의미는 도끼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원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다.

다만 본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당원 1992.8.14.선고 92후 520 판결 등 참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고 할 것임에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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