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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935),117]
판시사항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OVAL”이란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영어로 표기된 ‘OVAL’이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영어단어는 우리사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거래자나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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