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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82 판결
[거절사정][공1992.3.1.(915),793]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 인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인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프로우틴 테크날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이고, 영문자만으로 된 인용상표인 “INTERNATIONAL”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으로서, 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동일, 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이 사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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