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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2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 10행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E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주장과 같은 단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C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단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는 직무상 과실과 C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는 등의 이유로 2017. 11. 9. 피고 등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1825호, 이에 대해서는 피고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7다286874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 인정되고, 가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단속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단속공무원의 불법행위와 C의 앞서 본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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