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17 2014다22762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편집배원과 법원사무관등의 직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산하 대구수성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에게는 제1소송의 소송서류에 관한 송달을 실시하면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수령인과 그 송달받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송달을 실시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 산하 대구지방법원 소속 법원사무관등에게는 제1소송의 송달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송달통지서를 통하여 우편집배원이 한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장 부본, 제1소송의 피고인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 정본 등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소송에서 송달업무를 처리한 우편집배원 및 법원사무관등의 직무상 과실과 제1소송의 무변론 판결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우편집배원 및 법원사무관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C의 대출금 차용사기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