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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7.5.1.(799),657]
판시사항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

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예

판결요지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동 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

나. 행정관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장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통칙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

라.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1973.5.14 대통령령 제6675호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 기구이므로 피고시의 상급관청임은 소론과 같으나, 동 위원회는 1.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2. 중화학공업의 입지계획 3.중화학공업의 부문별추진계획 4.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관련된 제반 지원계획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등을 그 직무로 관장하는 기구일뿐 동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위원회에서 창원시를 모범적인 계획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한 바가 없다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 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권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계획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한 바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원심판시의 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하에도 배치되는 점이 없음에도 위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에는 배치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위 준공업지역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축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하여 도시계획을 합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이상 피고의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하여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이 무산되어 버리거나 건축허가 기본계획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준공업지역의 주기능이 상실되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지금까지의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 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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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1.8선고 85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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