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 가 정하는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약30도의 경사진 도로를 약 100미터나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담장의 설치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가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