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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5.15.(848),702]
판시사항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판결요지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고 공중목욕탕의 용수조달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의 용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대지의 인근주민들 일부가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지표로부터 지하 40미터 이내의 연암층에서 뽑아올리는 지표수로서 이를 취수, 저장하는 우물의 깊이가 평균 7 - 8미터임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중목욕탕 건물을 건축하여 그 목욕탕용수로 사용하려는 지하수는 1일 약 16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지하 100미터 이상의 대수층에서 뽑아올리는 것이어서 그 지하수의 수맥이 서로 달라 원고가 위 목욕탕 용수로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우물물이나 간이상수도물의 감수등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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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9.16.선고 88구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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