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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판시사항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의 적용 제한

판결요지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3]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간의 위 계약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상대가치점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개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고시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전 고시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고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외 39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 한다)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협회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이는 원고 협의의 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협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고시의 적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제42조 , 제43조 ,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2조 내지 제14조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간의 위 계약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상대가치점수에 관하여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개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의 삭제’ 규정의 개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고,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액의 과다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결한 계약의 기준이 되었던 상대가치점수 자체를 상당히 크게 변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급여체계 자체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던 보험재정지출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제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 제3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고시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전 고시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고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고,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개정 전 고시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신뢰가 개정된 고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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