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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3가합20775
미지급자동차보험진료비
주문

1. 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69,040원, 원고 B에게 286,030원, 원고 C에게 34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영상의학과 의사들로 각 주소지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이름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CT, MRI 검사(이하 영상촬영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보험회사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영상촬영검사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영상촬영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나.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11. 4.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로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각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고시를 ‘이 사건 인하고시’라 하고, 그 이전의 고시를 ‘인하 전 고시’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하고시에 따라 2011. 5. 1.부터 2011. 10. 21.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이 영상촬영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각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2011. 10. 2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25호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위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의 직권 조정을 위해서는 일정 경우(즉 조정기준 제10 조 제1항 단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기준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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