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외 39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세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황상현)
변론종결
2002. 12. 4.
주문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6. 27.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취소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2001년도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2000. 12. 8.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200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고 그 부칙에서 이를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8.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 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2000. 12. 8.자)의 점수당 단가를 55.4원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고 그 부칙에서 이를 2001.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 6. 27. 종전에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2000. 12. 8.)를 개정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고시하고(이하에서는 위 2001. 6. 27.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를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그 부칙에서 이를 2001. 7.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6호증의 7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닌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 협회는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원고 협회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고시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요양급여행위 등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 제42조 제7항 ,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1항 , 제4항 ,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 이 사건 고시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게 바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행정청의 집행행위가 개입됨이 없이 곧바로 본인일부부담금의 구체적인 수액이 결정되는 등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받는 요양기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양기관에의 내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실시, 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청구 등의 일련의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가리켜 행정청의 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원고 협회의 원고적격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운영자인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일 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협회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협회는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1)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0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계약기간이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고시로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여 결과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려 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비용의 고시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고시 역시 그 계약기간인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상대가치점수의 고시든, 요양급여비용의 고시든 간에 이를 계약기간 이내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다.
㈏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 제2항 , 제42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 제2항 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에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의 내용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의미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2항 ,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1항 , 제4항 ,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2항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 즉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요양급여행위의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행위나 그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것일 뿐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2조 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은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은 고시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2항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에 대하여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된 상대가치점수는 고시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4조 에 의하여 고시된 미결정행위등의결정조정기준 제1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되는 경우 이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상대가치점수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계약기간 1년 이내에는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서 ① 차등수가제를 신설한 것은 의사의 진찰시간과 질은 의사에 따라 상이하고 진료과 사이에는 진찰의 방법과 절차가 상이하여 진찰시간이나 처방전발행시간이 상이한데도 단순히 환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를 체감하도록 한 것으로 이치에 반하고, 획일적으로 76번째 환자부터는 진찰료를 차감하도록 한 것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평등원칙에 반하며, ②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축소한 것은 8시간 근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정신과도 모순되는 것이고, ③ 진찰료에 처방료를 통합한 것은 진찰료를 조금 올리면서 처방료를 없애 결국 진찰료를 삭감하여 원고들에게 295,30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과는 손해를 보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는 이득을 보는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④ 주사제 처방료를 아예 삭제한 것은 주사제를 처방하는 것도 엄연히 처방이고, 주사제로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복약으로 치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지식과 경험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를 구별하여 주사제는 처방료를 못받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주장을 이 사건 고시 중 위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인정사실
① 차등수가제 신설
㉠ 수가제도는 적정진료를 통한 적정급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종래의 수가제도는 진찰료의 경우 의사 1인당 진료환자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고, 특히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요양기관의 환자수 증가와 일부 요양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진료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동네의원 및 약국으로의 환자분산효과와 진료대기시간 단축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는 2001. 1. 기준 의사 1인당 1일 환자가 의과의원의 경우 산술평균이 63.4명이고 중앙값이 56.7명이며 기관누적 2/3 수준이 74.0명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 기관누적대비 2/3 수준을 반영하여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에 따라 1인당 1일 건수가 75건 이하인 경우에는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76건에서 100건까지는 90%, 101건에서 150건까지는 75%, 151건부터는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다.
㉢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차등지급되는 진찰료는 차등지수에 1개월간 총진찰료를 곱하여 산출되는데, 위 차등지수는 일 평균 진찰횟수를 구하여 산출하고, 일 평균 진찰횟수는 월 총진찰회수를 진찰의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차등수가제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 고양, 건강보험재정의 절감효과 등이 있다.
②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 1977년 의료보험이 출범할 당시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이었던 이래, 1979. 1. 1.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1980. 5. 10. ‘21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로, 1981. 6. 15.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로, 1989. 7. 1. ‘평일 19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09시’로, 1990. 2. 1. ‘평일 19시(토요일 14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개정되다가, 1995. 5. 15.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30%를 가산한다고 개정되어 왔다.
㉡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처방 및 조제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데, 야간가산율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 직장근로자의 경우 18시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의약분업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에 따른 편의제공과 생활시간대 변경에 따른 국민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축소하였고, 다만 야간가산율이 적용되는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조산료에 대하여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③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 의약분업의 실시 이전에는 원외처방전 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찰료 외에 처방유무와 처방일수에 따라 처방료를 차등지급하여 왔다.
㉡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에도 처방유무와 처방일수에 따라 수가수준이 차등보상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처방 및 과잉처방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처방행위는 의사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방유무와 처방일수에 따라 차등보상하는 것은 모순이며, 특히 약품복용방법에 따라 내복약, 외용약, 주사제로 분리되어 있는 처방료 수가체계 또한 분리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한편 원고 협회 비상공동대표위원회 위원장 김세곤과 보건복지부 차관 장석준은 2000. 1. 11.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을 2000년말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처방행위를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포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의 진찰료와 처방료(내복약, 외용약)를 통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는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되, 이 때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소정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외래관리료에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한편 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과 및 기본계, 외과계, 지원진료계의 3그룹으로 과목을 나누어 차등화된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④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 주사제 원외처방료에 관하여 의약분업의 실시 이전에는 내복약과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동시 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 처방료만 산정하고,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단독 처방한 경우에는 1회 당 720원을 산정하였다가, 2000. 7. 1.부터는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단독 처방한 경우 1회당 1,740원으로 산정하였고, 2000. 9. 1.부터는 내복약과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동시 처방한 경우에는 단독 처방료의 50%인 1,270원을 산정하고,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단독 처방한 경우에는 1회당 2,540원을 산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주사제 처방료가 위와 같이 급격히 인상되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가 남발되자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주사제 처방행위는 진찰행위의 연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에서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면서 주사제의 원외처방료를 삭제하였다.
㉢ 한편, 통합진찰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주사제 원외처방료는 통합진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종전의 처방료(내복약, 외용약)를 진찰료에 통합한 상태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사제 처방 또한 진찰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주사제 처방료를 따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호증 내지 을7호증, 을11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 을16호증의 3 내지 12,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개정규정과 관련된 종전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위와 같은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및 예상되는 효과, 구체적인 개정내용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개정규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개정규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의 소가 예방적 부작위소송 또는 금지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바,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또는 금지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협회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와 원고들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