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의 피고별 인용금액표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1)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CT, MRI 검사(이하 ‘영상촬영검사’라 한다
)를 요구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보험회사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영상촬영검사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영상촬영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
)로 지급받아 왔다. 2) 당시 적용되던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인하고시 및 그에 따른 진료수가 지급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4.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로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인하고시’라 하고, 그 이전의 고시를 ‘인하 전 고시’라 한다
)하였고, 위 고시는 2011. 5. 1.부터 시행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인하고시에 따라 2011. 5. 1.부터 2011. 10. 21.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3 원고별 단가차액 내역표 ‘인하 후 단가’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진료수가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취소소송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치 1 이 사건 인하고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