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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7. 선고 2013고단482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단48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용식 (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5.경 같은 장소에서 특수관계인인 동생 E의 보유지분까지 합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주식 341,920주(보유비율 5.01%)를 보유하여 보유비율이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였으므로, 2010. 8. 12.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동생 E으로부터 F 주식투자를 권유받고 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점, E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전업투자자인 점, 피고인은 2010.7.26. 위 주식을 매수한 이후 2010.8.6.경 약 5%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5%에 가까운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인 동생 E의 보유지분을 합하면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5%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무죄부분(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코스닥 상장법인 F에 대하여 유상증자 이후 신규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 등을 통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때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누나 H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번호 I), 조카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번호 K) 및 한국증권 계좌번호 L), 제수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 번호 N) 등 총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주식 1,499,385주(발행주식총수의 4.9%)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신규사업 진출이 늦어지고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이 매도물량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복적인 고가매수주문으로 주가견인을 하면서 타인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대량의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주식 1,839,482주를 매수하고 2,770,83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097회(440,067주), 허위 매수주문 52회(494,372주), 시가관여주문 12회(44,862주) 및 종가관여주문 10회(23,785주) 등 총 1,171회(1,003,086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조종(호가관여율 : 2,66%, 주가변동폭 ; 52%)함으로써 1억 8,7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송파구 0아파트 202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HTS를 이용하여 H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09:09:10 경과 09:09:13경에 연속으로 직전가(1,010원) 대비 10원 높은 1,020원과 1,030원에 각 10주씩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1,010원에서 1,030원으로 20원 상승시키고, 이후 09:26:49경까지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와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997원 1,030원 가격으로 107주 매수주문(87주 체결)을 제출한 다음 타인의 매수세가 상승(매수10호가 잔량이 24,128주에서 57,612주로 증가)하자 09:33:23경과 09:33:36경에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1,050원에 12,000주, 1,065원에 300주 매도주문을 내어 12,012주를 처분하고, 09:33:49 ~ 09:34:36경 사이에 다시 H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직전가 대비 5원 ~ 10원 높은 1,030원 - 1,050원으로 총 11,000주 매수주문(모두 체결)을 제출하여 주가를 1,010원에서 1,050원까지 상승시키고, 이후 09:35:41경과 09:36:03경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050원에 총 13,3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이를 모두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1,0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0,067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매수주문

피고인은 2010.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가 전일 종가(1,285원)보다 낮은 1,255원에 형성된 후 1,320원(09:28:30)까지 상승하였으나, 09:28:32경 ~ 09:32:07 경 사이에 갑자기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매도10호가 잔량이 115,643주인 반면 매수10호가 잔량은 31,493주로 매도세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보이자, 실제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이 체결가능성도 낮은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매수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타인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으로, 09:32:27경 H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직전가(1,300원)보다 35원 낮은 1,265원에 11,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09:32:55경 다시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직전가보다 25원 낮은 1,275원에 1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09:33:03경 J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1,305원에 2,0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하고(09:46:49경 전부 체결), 09:36:54경 직전가 1,295원, 매도 10호가 잔량 103,083주, 매수10호가 잔량 60,902 주로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을 보이자 위와 같은 목적으로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직전가 대비 35원 낮은 1,260원에 10,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09:38:00경 J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1,310원에 2,0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52회에 걸쳐 494,372주의 허위매수주문을 제출하여 ㈜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시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0. 12. 7.경 같은 장소에서 종가는 직전일 대비 9.5% 높은 1,435원으로 마감되었으나 시가결정 시간대에 단기차익 실현 매물이 쇄도하면서 08:31:19경 예상 체결가가 직전일 종가(1,435원)보다 125원 낮은 1,310원(예상체결수량 709주)에 형성되자 시가를 높게 형성되게 할 목적으로, 08:32:10경 M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1,310원)보다 120원 높은 1,430원에 1,055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1,430원까지 상승시켰으나 타인의 매수주문이 뒤따라오지 않자 다시 08:34:12경 J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 (1,430원)보다 5원 높은 1,435원에 25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08:34:48경 ~ 08:51:25.경 중에 타인의 매수주문이 1,300원 ~ 1,450원에 총 10,767주가 제출되면서 예상체결가가 1,430원에 유지되었으나 매수 10호가 잔량(2,637주)이 매도10호가 잔량(4,011주)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예상 체결가의 하락이 예상되자, 다시 08:53:14경 |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예상 체결가 (1,430원)보다 14원 높은 1,444원에 3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동일 시가를 1,310원에서 1,430원으로 상승(120원, 19.2%)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2.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12회에 걸쳐 44,862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여 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0.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종가가 1,495원을 기록한 후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0. 11. 26.경 1,360원까지 하락하였고, 2010. 11. 29.경에도 1,370원(시가)에 매매가 시작되어 09:42:29경 장중최고가 1,390원을 기록하였으나 뚜렷한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상승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고, 14:50:00경 종가결정 시간대에 진입하면서 예상체결가가 전일 종가(1,360원)보다 5원 낮은 1,355원에 형성되자, 종가를 높게 형성되게 할 목적으로 14:50:33경 J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예상체 결가보다 15원 높은 1,370원에 1,13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다인의 매도주문이 쇄도하면서 예상 체결가의 변동 없이 매도10호가 잔량만 쌓이자(5,400주→13,995주) 14:53:04경과 14:54:23경 H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와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예상체결가보다 10원 높은 1,365원에 총 3,455주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이후 예상체결가가 1,365원으로 상승하자 14:57:28경과 14:57:36경에 14:50:33경(1,370원 주문)과 14:53:04경(1,365원 주문) 매수주문 가격을 1,385원과 1,380원으로 정정한 후 14:58:06 경 H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를 통해 예상 체결가 (1,365원)보다 25원 높은 1,390원(500주)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예상 체결 가를 1,375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2.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 시내에서 총 10회에 걸쳐 23,785주의 촘가관여주문을 제출하여 ㈜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읍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메메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처럼 오인시켜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각 요건에 해당하는 매매인지 여부는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의 총수, 가격 및 매매량의 동향, 전후의 매매상황, 매매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자속적인 종가관리 등 매매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른바 전업투자자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매매를 하여 온 사람인데,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0. 11. 1.부터 2010. 12. 28.까지 위 F 주식 외에도 CJ등 71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였고, 피고인의 전체 주식 매매액 중 F의 주식 매매액의 비율은 2010. 11.경 약 20%이고, 같은 해 12.경에는 약 16%이다.

(2) 피고인은 누나 H, H의 딸인 J, 동생 P의 처 M 명의의 계좌 4개를 이용하여 위 F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위 각 계좌간 통정매매나 가장 매매를 하였다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매매한 것은 아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계좌당 신용대출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변소한다).

(3) 위 기간 동안 당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호가관여율이 2.66%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하지 않는 시간에 주가가 변동하는 때도, 많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기간 동안 F 주식의 가격변동에 피고인의 매수주문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중 A의 고가매수주문 내역 기재 매수주문은 직전가나 상대매 도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인 고가매수주문인데, 위와 같은 주문은 주가상승시에 추가매수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고가매수주문에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고가매수주문으로 호가가 상승하지 아니한 경우가 호가가 상승한 경우보다 훨싼 많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A의 허수매수주문 현황 기재 매수주문은 당시 호가 기준으로 매수6호가 이하의 주문 중 체결되지 아니한 주문을 산정한 것이나, 위 기간 동안일 평균 호가 변동폭이 컸으므로 매수6호가 이하의 주문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허수 주문을 판별하기 어렵고, 시세조종을 위하여 허수매수주문을 내는 때에는 호가 하락이로 체결이 가능하게 되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사건의 경우 취소한 주문은 거의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중 A의 시가관여주문 내역, 종가관여주문 내역 기재 각 주문은 각각 12회와 10회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시 · 종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결 직전 시간대의 매수주문은 거의 없다.

(7) 한국거래소가 정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시호가 시간대에 의심이드는 주문이 있으면 유선통보, 서면통보, 수탁거부등록 등의 조치를 하나, 피고인이 위 주식 매매를 하면서 위 유선통보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식매매를 하면서 직전가나 상대매도 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고가매수주문)이나 매수6호가 이하의 매수주문(허수매 수주문), 시·종가시간대의 주문(시·종가관여주문)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상당수의 F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F 주식의 매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유재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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