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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도153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5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빕무법인 R(담당변호사 S}

판결선고

2016. 5.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세조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세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도 삼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김용덕

대법관이인목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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