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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고합7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피고인 A이 임차한 울산 남구 M건물 104호에 함께 모여 각자의 노트북으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누나 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와 동양증권 계좌 등 3개의 계좌를, 피고인 B은 딸인 O와 본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총 2개의 계좌를, 피고인 C은 처 P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 1개를, 피고인 D은 본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1개를 통해 각 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식매매를 하되,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주가가 상한가에 근접한 속칭 ‘정치인 테마주’와 ‘신규 상장주’ 등 중소형주를 매매 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대규모의 고가 매수주문이나 물량소진 매수주문, 허위 매수주문 등을 반복적으로 내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하여 유지하게 하고, 그날의 시간 외 종가 시간대, 시간 외 단일가 시간대, 다음날의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 시간대, 시가 단일가 시간대 등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대규모의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매수세가 강한 외관을 만들어 다음날의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한 다음 전날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30. 울산 남구 M건물 104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주식회사 Q[2012. 2. ‘주식회사 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Q’라 한다]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14:09:43경 매도10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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