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3동 2103호 오피스텔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 E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그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1. 9. 2. 10:48:00~10:48:59경 위 오피스텔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D 명의로 개설된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1주씩 시장가 매수주문을 129회 제출하여 직전 체결가보다 10원 내지 40원 높은 5,240원에서 5,260원까지 상승시켜 각 1주씩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26.까지 86,645회에 걸쳐 1,142,351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2)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12. 26. 09:2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