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금천구 D에 본점이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의 주식 600만 주를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인 F로부터 340억 원 가량에 매수하려고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차용하려 하였는데 담보로 제공할 위 주식회사 E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반대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회사를 매각할 때 지분을 고가에 매도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1. 09:14:23경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I)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주식 100주를 상대 호가인 4,690원 대비 10원이 높은 4,70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90주가 4,700원에 체결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명의의 위 계좌로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09:22:12경 위 H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E 주식 460주를 5,160원에 매수주문을 내어 460주 전량이 5,160원에 체결되게 하여 주식회사 E 주가를 4,690원에서 5,160원으로 470원 가량을 단번에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주식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