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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11.경까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운용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가. 범행동기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수익률 악화가 지속되자, 일임재산 중 10% 상당의 비중을 차지하는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그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기관투자자인 D보험의 E 증권(F) 계좌 등 15개 계좌를 사용하여 시장가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시장가 주문 피고인은 2014. 6. 9. 11:17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B 사무실에서 D보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 F)를 사용하여, ㈜C 주식이 직전가 75,500원인 상황에서 시장가 매수주문 100주를 제출하여 전량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직전가 대비 900원이 상승한 76,400원까지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시장가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다.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4. 6. 9. 14:50경 같은 장소에서 D보험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C 주식의 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이 76,700원(예상체결수량 18주)인 상황에서 주당 77,000원에 3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예상체결가격을 76,900원(예상체결수량 318주)으로 직전가 대비 20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2 ‘종가관여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6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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