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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 : 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판시사항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 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명호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 남구 B 잡종지 1,077㎡에 대한 처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원고는 2001. 2.경 학교법인 태화학원(이하 그냥 '태화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745호 공사잔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태화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환지 후 C 대 74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나.원고는 같은 해 10. 12., 태화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매도허가를 얻어 주지 아니함으로써 채무변제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법 제404조 에 근거하여, 태화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피고는 같은 해 10. 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은 학교법인의 대표인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태화학원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집행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2)처분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은 학교법인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는 그 서류가 이미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먼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사립학교법의 여러 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 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참조),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다 위 (가)항 판시 법리를 비추어 보면, 태화학원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화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따라서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태화학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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