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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8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4.1.(917),1033]
판시사항

등록상표 “리오(LEO)”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 “LEGO”와 대비하여 볼 때 외관 칭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구별이 가능하고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비류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외관에 있어서 등록상표 “리오(LEO)”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 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 “LEGO”는 알파벳 4자 (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자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다르거나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레고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1) 및 (2)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리오(LE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은 [인용상표]와 같고 인용상표(2)는 영문자로 “LEG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알파벳 4자(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 관념은 양 상표들이 뜻이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대비관찰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자 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인바, 인용상표들이 “레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상표의 첫 음절 모음이 “ㅔ” 와 “l”로 끝 음절 자음이 “ㄱ” 과 무성음인 “ㅇ”으로 서로 상이하여 칭호가 다르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이 “리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 상표의 첫음절의 호칭은 같다 할 것이나 끝 음절의 자음이 인용상표들이 “ㄱ”인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성음인 “ㅇ”으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다만 원심은 양 상표 모두 뜻이 없는 조어상표라고 하였으나 “LEO”는 천문학상으로 사자자리, 사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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