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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6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5.1.(895),1172]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원고, 상고인

서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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