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51150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인천 중구 D 대 312.5㎡에 관한 등기촉탁거부처분, 2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인천 중구 F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며, 2011. 10. 4.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A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인천 중구 D 대 312.5㎡로 환지되었고,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인천 중구 E 대 398.2㎡로 환지되었으며,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환지청산금이 부과되었다. 라.

원고

A는 2014. 8. 29., 원고 B은 2014. 10. 2. 피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위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산금 공탁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9. 17. 원고 A의 신청을, 2014. 10. 29. 원고 B의 신청을 각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환지에 따른 청산금의 미납 여부를 불문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환지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산금 미납 여부는 환지등기 촉탁 신청을 거부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산금 미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