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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후2144 판결
[거절사정][공1993.8.1.(949),188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인용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각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각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 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나는 말 즉 천마(천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더 리이더스 다이제스트 오소오우시에이션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뉴욕주 뉴 캐슬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 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말 즉 천마로 호칭되고 인식되어 그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날으는 말 즉 천마(천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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