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
나. 동 운영비를 유용한 후 자진 자금시킨 동 회계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동회계관계보조담당자가 동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위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과 서정쇄신추진의 유공자로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제72조 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과 위 해임처분을 하게된 징계사유가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1동에서 회계관계보조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1981.10.8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위 정릉1동에 그 운영비(84.4/4분기)로 도합 금 2,846,000원(전도자금 1,371,000원, 도급경비 금 1,475,000원)이 배정되자 동일 위 금원 전부를 서울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서 모두 인출하여 일시 유용하다가 그 중 금 1,371,000원은 같은해 10.17에 나머지 금 1,475,000원은 같은해 11.13에 각 국민은행 북악지점을 통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당시 그가 거주하는 주택의 입주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 3,000,000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심하게 받아오던 중 1981.10.8 위 운영비 전액을 인출한 다음 그중 500,000원을 위 이자지급에 임의로 써버리는등 이를 유용하였다가 같은해 10.17 위 인출액중 금 1,371,000원을, 같은해 11.13에 나머지 금 1,475,000원을 각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 원고는 1973.12.12 지방민원보조원으로 서울 성북구 종암 2동 사무소에서 근무중 1979.6.2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되었고, 1980.7.1부터 이 사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같은구 정릉 1동 사무소에서 회계관계보조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78.5.3 서정쇄신 추진의 유공자로 피고로부터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공금중 일부를 유용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후 이를 모두 자진입금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과 그 비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동안 우수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피고가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정릉 1동에 배정된 운영비 금 2,84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위 운영비를 유용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입금시킨 사실과 원심설시의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