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상, 91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해당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 개최 경위,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이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제4조 의 ‘정치활동’,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 및 공익 목적, 직무전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