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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3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12.1.(765),1489]
판시사항

가. 징계재량권의 한계

나. 설계도와 다른 등표의 시공을 임의로 승인하고 허위준공검사를 하여 국고손실을 입힌 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총괄하는 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이 등표의 공사를 원설계도와 다른 위치에 하려면 소속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설계도와 다른 시공을 하도록 임의로 승인하였고, 또 허위로 작성된 공사감독일지를 전결처리하였으며 등표개량공사의 준공검사관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위 등표가 완공되었음에도 설계도와 동일하게 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작성함으로써 금 1,508,337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자신의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등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동인의 근무경력 및 공적등 제반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해운항만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이는 대통령의 착오로 보임)가 1982.1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과 위 해임처분을 하게된 징계사유가 원고는 1980.11.1부터 1982.6.14까지 제1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항로 표지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총괄하던 자로서, 1981.8.26부터 같은해 10.23사이에 소외 항치개발주식회사가 충무운하 제8호 등표 개량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기존등표를 완전히 제거한 후, 같은 위치에 새로운 등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 위 공사 기초작업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인 부하직원 조영필로부터 새로운 등표의 위치를 기존등표의 위치에서 육지쪽으로 2-3m 변경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두보고를 받고는 설계변경을 위한 소정절차를 결한 채 구두로 변경시공토록 임의 승인하였고, (2)구등표의 표체 45입방미터 중 28입방미터를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채, 위 조영필이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공사감독일지를 전결처리하였으며, (3) 1981.10.23 위 공사의 준공검사관으로 임명되어 같은해 10.26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 공사가 설계도의 시방서와 같이 준공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작성하여 그 점을 모르는 피고 산하 제1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정당하게 시공된 양 보고, 결재를 받아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므로서 구등표잔존표체철거 비용상당인 금 1,508,337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설계변경 시공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등표가 선박사고로 도괴된 후 원시공자에 의하여 재시공 완공되므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재정적 손해가 없었던 사실과 원고가 부하직원이나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착오에 의하여 비롯된 사실 및 원고는 1967.4.1 피고기관에서 조건부 항로표지 기원보로 근무한 이래 약 15년간 전혀 비위를 저지른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므로서 피고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등표개량공사의 1차 책임자인 위 조영필은 원래는 원고의 상관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당시는 오히려 원고가 상관이 되어 위 조영필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비록 앞서본 징계사유에서 본 잘못이 있다하여도 설계와 다른 공사정도가 경미하고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이 없는 점등과 그 비행에 이르게된 동기 및 그동안 우수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 , 1983.11.8. 선고 82누3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등표란“항해하는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육지에 접촉하는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항로표지시설의 하나”로, 이건 충무운하 항로는 협수로이고 해상교통량도 많아 해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 바, 위 제8호 등표도 선박의 충돌로 손상되어 흔들렸기 때문에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이건 공사를 하게된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개량등표의 위치를 손상된 위 기존등표가 있던 곳에 즉 원위치에 정하도록 설계된 것은 첫째, 항로중심선과 직각방향으로 좌우에 등표를 설치하므로서 항로의 폭 확인등이 정확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기할 수 있고 둘째, 기존 원위치에 등표가 설치된지도 50년이 되므로 이 수역을 통행하는 선장이나 선원에게 널리 알려져 조선에 익숙한 위치이고 셋째, 50년이나 구조물(등표)의 중량을 받아온 지반상에 설치하면 침하에 대한 염려가 없고 넷째, 경제적이며 다섯째, 새로이 선로공사를 해야하는 등의 행정적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같이 중요한 시설의 공사를 원설계도와 다른 위치에 축조하려면 소속청장의 결재등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같은 사정아래서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제1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으로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유지 및 보수를 총괄하던자로서 설계도와 다른 시공을 하도록 임의로 승인하였고, 또 허위로 작성된 공사감독일지를 전결처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표개량공사의 준공검사관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위 등표가 완공되었음에도 설계도와 동일하게 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작성하므로서 금 1,508,337원의 국고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자신의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 의무등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한 허위준공검사로 개량신축된 이건 신등표는 그후 육안으로 보아도 4도나 기울어져 있어 잘못된 공사임이 판명되어(물론 선박충돌로 도괴는 되었지만) 그 후 시공회사가 도급계약시의 하자보수약정에 따라 재시공하여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위 임무위배행위가 결과적으로 큰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량등표가 선박의 충돌로 도괴된 후 원시공자에 의하여 재시공 완공되었다는 사실이나 이건 비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원심설시의 원고의 근무경력 및 공적등 제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니 이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판시 이유만으로 이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해외출장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대법원판사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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