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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6 2015가단1985
약속어음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3. 6. 8., 지급기일 2013. 7. 9., 지급지 서귀포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성산지점, 수취인 및 발행지는 각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3. 6. 8. 위 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식 배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 2013. 7. 10. 위 각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 위 지급장소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할 당시 백지로 된 수취인을 보충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수취인의 보충 없이 이루어진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에 따라 구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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