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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1]
판시사항

가.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화재가 건물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하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재가 음식점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화재가 건물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하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도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8.8.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지하층 32평을 임차하여 “○○○카페”라는 상호로 음료 및 주류 등을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종업원인 소외 2가 1989.1.9. 위 카페 안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석유난로에 새로 석유를 주입함에 있어서 난로를 완전히 소화한 다음 카페 밖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 석유를 주입하거나 부득이 카페 안에서 석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도 난로를 완전히 냉각시킨 후 석유를 주입하는 등의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난로에 석유를 주입하다가 위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과열되어 있던 위 난로로부터 흘린 석유에 발화되어 불이 주위로 번지자 위 난로를 카페의 출입문 부근에 떨어뜨려 난로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위 카페에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 임차인인 소외 3이 1987.8.경 위 지하층의 방염처리되지 아니한 커텐, 합판, 카페트 등을 사용하여 내부수선 및 실내장식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또 위 소외 1이 위 카페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실화책임을 지우는 데 요구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위 소외 2가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위와 같은 과실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소외 1이나 소외 2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위와 같은 시설이 된 위 지하층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임대하였고 또 위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구 외에 대피로가 없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화재발생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뒷받침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원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가 위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상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이고 사실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위 지하층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지하층의 점유자인 위 소외 1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지하층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법조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가 임차인들로 하여금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위 지하층을 방실 10개를 갖춘 주점으로 대수선케 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인들로 하여금 위 지하층을 방실 10개를 갖춘 주점으로 대수선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내부수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건축법 제5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대수선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과 위 망 소외 4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지하층을 주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원심의 위 판시 부분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심판시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의 위법과 건축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법원의 석명권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정정보완하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를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항은 위와 같은 석명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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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7.3.선고 90나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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