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흥실업 주식회사(이하 '일흥실업'이라 한다)는 2011. 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에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6-1 소재 일흥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층 제1009호와 제1010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해 주었다.
나. 2013. 11. 24. 10:14경 이 사건 사무실 내부 폐쇄된 문 앞 목재나무 책상 주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등에 화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메리츠화재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직접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2, 18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일흥실업 및 메리츠화재의 보험자로서 2014. 4. 11. 일흥실업 및 메리츠화재에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 합계 101,208,117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1,208,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부터 살핀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