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F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B은 서울 관악구 G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발화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2014. 1. 25. 14:00경 이 사건 발화건물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화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화재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건물의 주거내부와 창고 등이 전소하고 내부기물 등이 일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B의 처인 피고 C과 B의 자녀들인 피고 D, E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 2,710,000원(=재산상 손해 1,810,000원 + 위자료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