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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795
중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건물, 4층에서 배우자 C(여, 39세), 자녀 D(여, 16세), E(9세), F(여, 6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중실화 피고인은 2019. 1. 12. 21:50경 경기 여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석유통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난로에 석유를 채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난로의 불을 끄고 안전하게 석유를 채워 넣고, 난로가 켜 있는 상태에서는 난로에 석유가 튀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로가 켜 있는 상태에서 석유를 채운 후 석유통을 들고 있던 중 C와 E의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이에 놀란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석유통을 잡고 말리자, 석유통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D의 손을 뿌리쳐 위 난로에 석유가 튀게 한 중대한 과실로 거실 바닥에 불길이 번져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건물 4층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 및 목 부위 1도 화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표면적 9% 미만의 안면부, 양수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2. 3. 1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중과실치상등), 상황보고서, 중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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