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7가단1499
건물인도및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하층을 인도하고,
나. 9,160,000원과...
이유
1. 청구원인
가. B는 2012. 4.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세별도)에 임대하였고, 원고는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6. 12. 26. 현재 연체된 차임이 합계 916만 원이고,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하층을 인도하고, 2016. 12. 26. 현재 연체 차임 916만 원과 그 다음날부터 위 지하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만 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