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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구상금][집36(1)민,83;공1988.5.1.(823),650]
판시사항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1 생략) 8톤 트럭의 운전수인 소외 1이 1982.9.29.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선산군 장천면 석우동 소재 대구 안동간 국도를 운행하던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찌프차(소외 2가 운전)와 정면충돌하여 위 짚차에 타고있던 위 소외 2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데 위 사고는 쌍방 운전수인 위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로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률 제15조 에 의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여 위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 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1.17 선고 77다1641 판결 ;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등 참조) 제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보험가입자측의 불법행위가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인즉, 그 구상권의 범위 역시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님은 물론, 그 자신 아무런 과실이 없어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공동불법행위자인 위 소외 2와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안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국가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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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0.17선고 85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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