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경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피고, 상고인
교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 1990. 10.12. 선고 90누4723 판결 ;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인이 1989.10.27. 11:40경 원고회사 소유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전주에서 서울로 진행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9.95킬로미터 지점의 상행선 주행선상에서 앞서 가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는 사고버스의 운전사인 위 소외인의 과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측이나 도색작업을 하던 자들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 아니라 충돌된 신호차량에 싣고 있는 페인트로 인하여 화재가 크게 번져 승객들이 미쳐 사고버스를 빠져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및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사고차량이 아닌 2대의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동 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