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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4723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3]
판시사항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3인을 사망케 한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 받아 봉고차에 타고 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콜올 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이태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소외인은 1989.5.14. 2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소재 대저사거리를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쪽으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진행신호가 바뀌어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받아 봉고차에 타고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그 사업면허의 취소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로 받게되는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소속의 이 사건 사고화물차의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코올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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