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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5년 경 구 H 주식회사( 현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는 I 부평공장 내 제 2 복지회관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6년 10 월경부터 2009년 12 월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I 지부( 이하 ‘ 민 노총 I 지부 ’라고 한다) 의 지부장이었던

J의 친형이다.

피고인

B은 1983년 경 I에 입사하여 현재는 I 인천 KD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1995년 경부터 1996년 경까지 민 노총 I 지부 대의원을 역임하는 등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90년 경 I에 입사하여 현재는 I 물류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3년 10 월경부터 2015년 9 월경까지 민 노총 I 지부 23대 집행부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는 등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이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 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피고인의 친동생 J이 2006년 9 월경부터 2009년 12 월경까지 20대 민 노총 I 지부장을 지내 어 I 노사부문 임직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위 J에게 발탁 채용 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8.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I 부평공장 서문 인근에서 같은 I 근로 자인 L으로부터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티텍에서 근무하는 아들 M를 2015년도 I 정규직 근로 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한 후, 위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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