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41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겸임교수 추천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은 겸임교수 추천의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이 별도로 보장하기로 한 연구비 수익에 대한 대가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겸임교수 추천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13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신설학과의 학과장으로 확정되어 겸임교수를 추천할 권한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학과장이 겸임교수를 추천하면 대부분 겸임교수로 채용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실상 겸임교수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서 겸임교수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은 B에게 연구비를 보장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에게 강의료와 연구비의 액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합쳐서 연봉으로 1,8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나 아가 연구비 지출 계획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를 연구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모두 F 대학교의 명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F 대학교의 교수로서 그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에 관하여 F 대학교 소속 겸임교수인 B를 연구 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인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