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D 지부( 이하 ‘ 민 노총 D 지부’ 라 한다) 의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D( 주) 이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 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민 노총 D 지부장을 지내 어 D( 주)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발탁 채용 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취업 청탁자 E 관련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주) 부 평공장 내에서, 위 회사 생산직 근로 자인 G으로부터 D( 주) 보령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 H’에 근무하는 E를 2013년도 D( 주) 정규직 근로 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D( 주) 노사부문 인력관리 팀의 인사 담당자에게 E가 D( 주) 정규직 근로 자로 채용되게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E가 2013. 6. 3. D( 주 )에 채용되도록 한 후, 2013. 8. 19. 경 위 회사 부평공장 내 1 차 체부 보전 대기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E가 D( 주) 정규직 근로 자로 채용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취업 청탁자 I 관련 피고인은 2015. 8. 경 내지 9. 경 D( 주) 부 평공장 내 지부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생산직 근로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