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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136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5,361원 및 그 중 7,894,104원에 대한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8. 유한회사 금정산업(이하 ‘금정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 제네시스 3.8 Royal 차량을 차량가격을 5,820만 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금정산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리스이용자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중 금정산업과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을 반납받아 리스료 채권 등에 충당한 후 2015. 8. 17.을 기준으로 한 잔존 채권액은 아래와 같다.

① 해지수수료 : 7,816,913원, ② 보험금 : 77,191원, ③ 송무비 : 379,793원, ④ 지연배상금 : 321,46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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