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가분채권의 경우 그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참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6억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는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중 피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경매신청서에는 청구금액이 “금 1,100,000,000원, 총 대여금 3,720,011,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중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 및 그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