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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12. 18.자 90카112437 결정 : 확정
[집행력있는공정증서재도부여][하집1990(3),353]
AI 판결요지
집행력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5조 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 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 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신 청 인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자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5조 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재도부여함에 당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허가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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