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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7.1.(13),1818]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 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당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강제경매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들, 특히 배당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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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0.26.선고 95나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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