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나87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제1심에서 확장된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제1심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반소 청구취지 금액을 64,000,000원으로 확장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청구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의 취지 참조), 제1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수용재결의 행정처분이 그 행정소송에 따라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