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위 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경정부과처분과 대표이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법인이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청이 종전의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도 감액하여 다시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이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숭문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가운데 일부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8.3.23. 그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와 방위세를 경정하여 부과처분하는 한편,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문희상에게 상여처분하여 문희상의 소득금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액보다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88.5.20.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었다고 본 금원은 모두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하여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국세청장이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판에서 같은 해 1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후 피고는 같은 해 12.19.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전의 1988.3.23.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문희상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따로이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등부과처분과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85.11.12. 선고 85누139 판결 ;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 1990.2.2.7. 선고 88누 6337 판결 등)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1984.1.24. 선고 83누 442 판결 , 1988.11.22. 선고 87누1216 판결 )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 후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